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 맞추기 어려워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본인, 혹은 자격자 대리인일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역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이며,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신청 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기까지 2 ~ 3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조건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근처 등기소나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순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서 기간을 확인하여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미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미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됐는지 먼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십시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합니다. 그 후 인증서 발급을 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 스캔본 파일을 첨부한 후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였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1회 발급 시 발급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2회 발급부터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출력을 할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3.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러면 안 그래도 바쁜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약한 집이 어떠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확정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우선변제권이 100% 생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우선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주택의 인도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성립됩니다.
4.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그럼 확정일자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집에서 실 거주할 것이다.'라고 등기소나 근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 후 나도 모르는 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뉴스만 검색해 봐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방지할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예상치 못한 논쟁이나 경매 등의 상황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 혹은 오늘 안내해 드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