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0. 23:31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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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 맞추기 어려워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본인, 혹은 자격자 대리인일 경우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역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이며,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신청 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기까지 2 ~ 3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조건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근처 등기소나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순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과정 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과정 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서 기간을 확인하여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미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이미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 됐는지 먼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야 하니 이 점 주의하십시오.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합니다. 그 후 인증서 발급을 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 스캔본 파일을 첨부한 후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였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1회 발급 시 발급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2회 발급부터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출력을 할 경우에는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3.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러면 안 그래도 바쁜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약한 집이 어떠한 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확정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하루빨리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우선변제권이 100% 생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우선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주택의 인도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성립됩니다.

 

4.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그럼 확정일자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집에서 실 거주할 것이다.'라고 등기소나 근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계약 후 나도 모르는 새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뉴스만 검색해 봐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을 방지할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예상치 못한 논쟁이나 경매 등의 상황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 혹은 오늘 안내해 드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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